소득세

상가임대료 인하,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세무전문가 2022. 10. 25. 11:20

2020-11-25 06:18:20


https://youtu.be/Lz2gdFkeY4s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항 목 내 용
대상사업자 상가건물 임대업자
대상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상가
세액공제액 인하액*50%,최저한세 미적용,농특세과세,5년간 이월공제
대상세목 법인세,소득세
준비서류 1.임대차계약서(인하직전)

2.변경계약서, 합의서,약정서등(인하에 대한)

3.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임대료지급 확인)

4.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이 준비)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www.sbiz.or.kr/cose/main.do)

20.01.31이전부터 계속임차

임대인과 특수관계X

사업자등록○(면세,간이과세 불문)

별표14의 업종X
배제요건 임대료or보증금 인상(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갱신의 경우 인하직전보다 5%미만이면 가능

추계신고,기한후신고,사업용계좌미계설
인하액 20.01.01~20.06.30기간의 월세
기존계약이 6.30까지 유지 인하직전기준6월간 임대료-인하된 임대료
기존계약이 6.30일내 갱신 (기존월세*월+갱신월세*월)-인하이후월세*인하된 월수
6.30일내 신규계약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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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기간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4. 14.]

 

 

【별표 14】 (2020. 4. 14. 신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 3 제3항 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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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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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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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안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은 소상공인확인서 자체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라 소상공인 인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판단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소상공인 유효기간(2021.1.1.~2021.12.31.)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으신 민원인은 전년도 매출액이 반영되는 3월부터 발급이 가능하오니 3월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작년 기준 유효기간(‘20.1.1.~’20.12.31.)으로 발급받으시고, 올해 임차료를 감면받은 소상공인은 올해 기준 유효기간(‘21.1.1.~’21.12.31.)으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대표 신분증 사본

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대상)

3.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필요없음

3. 매출액 확인 서류

-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대상)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기타서류(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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