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지분 양도시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

세무전문가 2022. 10. 25. 11:16

2020-11-29 21:53:12


[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8, 2007.04.17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갑남과 을녀는 부부로서 혼인생활 중 A아파트를 갑남의 단독명의로 매수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현재의 양도차익은 4억원 상당임.

- 현재 갑남과 을녀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고 재판 결과 갑남은 재산분할로서 A아파트의 1/2 지분을 을녀에게 이전해 주어야 함.

- 재산분할의 대상인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인데, 갑남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1/2 지분을 을녀에게 이전한 후 공동소유하게 된 A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신】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가액×지분율)-(6억원×지분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양도차익×지분율) (양도가액×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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