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주택부분이 작은 경우,주택부분만 고가주택여부 판단
2020-12-04 17:14:40
겸용주택의 비과세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상가와 주택의 겸용건물인데 상가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본 상가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업는 경우 입니다
2.질의사항
위의 경우에 주택부분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합니다 이경우 주택부분을 1세대고가주택의 경우를 적용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비과세가 안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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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상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답변일2013-02-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단,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상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비과세 적용시 겸용주택의 주택판정 요약
① 주택면적 〉 주택이외의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② 주택면적 ≤ 주택이외의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즉, 상가부분(부수토지 포함)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전체 양도가액 중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