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전임대인연체차임채권,압류추심차임채권 보증금공제가능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23. 22:53

https://youtu.be/NlS2ckEZTbU

전의 임대인의 차임채권,압류및추심의대상이된 차임채권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상황1
甲->乙임대(연체중) 甲->丙매매(임대료 계속연체)
丙->乙해지
 
乙은 사업자등록 매매시 연체차임 협의 없슴 甲과丙의 연체료 공제후 지급
1.乙->丙,甲의 연체료 반환청구
상황2 甲의채권자丁이 압류,추심명령 甲->乙해지(차임연체) 연체차임공제한 보증금 반환
2.乙->甲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乙의 주장 근거 근거2 근거3
판단1 1.甲채권 양수x 대항력발생후 임대인지위 당연승계 보증금채무 면책적 인수
채권이 당연승계x,보증금에서 당연공제
판단2 2.추심명령이후 보증금공제 불가 종료당시 추심되지 아니한 연체차임채권 당연히 공제  

임대인지위 승계전의 차임채권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www.law.go.kr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626 

 

건물명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