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전임대인연체차임채권,압류추심차임채권 보증금공제가능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23. 22:53
전의 임대인의 차임채권,압류및추심의대상이된 차임채권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상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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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임대(연체중) | 甲->丙매매(임대료 계속연체) |
丙->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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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사업자등록 | 매매시 연체차임 협의 없슴 | 甲과丙의 연체료 공제후 지급 |
1.乙->丙,甲의 연체료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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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 | 甲의채권자丁이 압류,추심명령 | 甲->乙해지(차임연체) | 연체차임공제한 보증금 반환 |
2.乙->甲공제한 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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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주장 | 근거 | 근거2 | 근거3 | |
판단1 | 1.甲채권 양수x | 대항력발생후 임대인지위 당연승계 | 보증금채무 면책적 인수 |
채권이 당연승계x,보증금에서 당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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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2 | 2.추심명령이후 보증금공제 불가 | 종료당시 추심되지 아니한 연체차임채권 당연히 공제 |
임대인지위 승계전의 차임채권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www.law.go.kr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626
건물명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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