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구채무상환후 부담부증여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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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4 , 2008.03.10 |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등기접수일전에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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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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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2006.12.28.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함. (증여계약서상 증여계약일은 2006.12.28.로 되어 있으나 법무사의 지연등기로 증여이전 접수일은 2007.1.12.임) - 2006.12.28. 법무사에게 증여등기를 맡긴후 2006.12.29. 어머니가 취득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천만원을 자녀가 본인통자에서 일천만원을 어머니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어머니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채무를 변제함. - 2006.12.29. 은행의 대출금말소등기로 인하여 증여등기는 그 이후 접수되어 처리되었고, 증여이전 접수일은 2007.1.12.되어 소유권이전(증여))이 완료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시 채무액을 공제가능한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