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취득시효 기산점
세무전문가
2022. 10. 6. 15:39
취득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기산점 | ||||
기본내용 | 점유기산점은 간접사실, 법원이 결정, 당사자 주장 불가 |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196) | ||||
시효완성후 등기승계된 경우라도, 신탁,회복,원인무효인 경우 원상복구하여 등기청구 가능 | ||||
폐소확정시 : 자주->타주/소제기시 : 선의->악의의점유자 | ||||
항목 | 등기승계 | 점유승계 | 취득시효 기산점 | 검토 |
1 | O | X | 점유 개시시(즉 선택불가) | 등기 않고도 제3자에게 언제든 등기청구 문제 |
2 | O | O | 점유 개시시(전 점유자) | 전점유자가 이미 완성-대위행사 |
3 | X | X | 임의의 시점 가능 | |
4 | X | O | 임의의 시점 가능(전 점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