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취득시효 기산점

세무전문가 2022. 10. 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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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기산점
기본내용 점유기산점은 간접사실, 법원이 결정, 당사자 주장 불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196)
시효완성후 등기승계된 경우라도, 신탁,회복,원인무효인 경우 원상복구하여 등기청구 가능
폐소확정시 : 자주->타주/소제기시 : 선의->악의의점유자
항목 등기승계 점유승계 취득시효 기산점 검토
1 O X 점유 개시시(즉 선택불가) 등기 않고도 제3자에게 언제든 등기청구 문제
2 O O 점유 개시시(전 점유자) 전점유자가 이미 완성-대위행사
3 X X 임의의 시점 가능  
4 X O 임의의 시점 가능(전 점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