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의 양도세 신고,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2021-01-13 18:27:14
비거주자 외국인 양도소득세,매각자금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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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원천징수의무(개인제외),예외-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양도신고확인서 | |
시행시기 | 2020.07.01일 이후 양도분 부터 | |
용도 | 은행(해외 송금시) | 등기소 제출(잔금수령시)-인감대용 |
관할세무서 | 부동산소재지 or 최종주소지 | |
예외 | 세무서장확인 인감증명서 제출 | |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규정4-7조 | 소득세법108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거소신고번호,국적,말소된 주민번호 |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신설)
인감증명법 시행령13조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 12.>
재외국민의 세무서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