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울타리2주택-가능(2006)

세무전문가 2022. 10. 15. 11:17

2021-01-21 23:35:47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163(2006.5.16)

 

○○○세무서장이 2005.8.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216,43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8. ○○시 ○○구 ○○○ 대지 112㎡, 주택 46.95㎡(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 한다)와 동소 ○○○번지 전 228㎡, 무허가주택 100㎡(이하 쟁점2 부동산 이라 한다)을 동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은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하고, 쟁점2부동산은 별도 주택으로 보아 기준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8.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16,43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속해있는 ○○동 ○○○번지 전476㎡를 청구외 김○○○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에 따라 쟁점1・2부동산을 합필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1부동산 소재 주택(14평)에서는 청구인 모친과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고, 인접한 쟁점2부동산 무허가주택에서는 청구인 자녀 3명이 거주하고 일부만을 임대 하였는 바, 쟁점1・2 부동산은 지번은 다르더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동일한 생활영역을 이루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무허가건물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의 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제거하여 2개의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가족 3대는 쟁점1부동산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의 무허가주택은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1・2부동산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1・2부동산상에 있는 2개의 주택에서 분산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번이 다른 쟁점1・2부동산상에 있는 주택들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상의 2개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2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1부동산은 대지 112㎡, 건물 46.95㎡로 청구인이 1989.7.4. 취득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전 228㎡(○○○번지 총 476㎡중 청구인 지분 176분의84.3)으로 청구인이 1980.4.17.부터 1985.4.15.까지 3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 ○○구 ○○○이 2000.2.11.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서에 의하면, 쟁점 2부동산에는 청구인 소유 무허가건물 100㎡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2부동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공사가 1991.11.17. 작성한 측량성과도를 보면, 쟁점1・2부동산이 연접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이 있는 ○○동 ○○○번지 476㎡는 청구인 지분(176분의 84.3)과 청구외 김○○○ 지분(176분의 91.7) 사이에 경계가 있어 각기 지분별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의 무허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청구외 한○○○(거주기간:1993.3.12.〜1997.8.2, 1999.6.5.〜2004.2.21.)와 노○○○(거주기간:2003.4.3.〜2004.3.11.) 및 쟁점1・2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2부동산에는 울타리가 없이 2개의 주택이 있었고, 2개 주택사이 공터는 마당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가족 3대 7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주소지가 모두 쟁점1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1부동산의 주택면적이 46.95㎡(14평, 방 2칸)임을 감안하여 볼 때, 例構�일부분만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2부동산상의 2 주택 사이에는 울타리가 없이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가족 7명이 쟁점1・2부동산의 주택에서 분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2부동산은 지번은 다르더 라도 하나의 생활영역에 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1・2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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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쟁점주택은 제1, 2, 3동이 한 울타리 내에 있고, 대문도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제1, 2, 3동 건물은 부엌, 화장실, 수도시설, 전기계량기 등이 각각 별개로 갖춰져 있고, 청구인 세대와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는 본건물(제1동)과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제2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본건물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제3동은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성남시장이 작성한 2007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3개동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형태로서 제1동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의 건물이고, 제2동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지하 10㎡, 지상1층 72.14㎡, 지상2층 30㎡)이며, 제3동은 지상1층의 건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은 2006년에는 대지면적이 339㎡이고, 주택면적이 195.72㎡인 것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2007년에는 주택면적이 307.86㎡로 증가하였고, 대지면적도 799㎡로 변경되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