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외국법인에 로열티 지급시 원천징수

세무전문가 2022. 10. 15. 10:54

2021-03-11 00:15:47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8. 12. 24.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2018. 12. 24. 개정)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

2.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

3. 제93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8. 12. 24. 개정)

4.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5.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015. 12. 15. 제목개정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10. 12. 30.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010. 12. 30. 개정)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9. 12. 31. 신설)

 

제98조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거주지국과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대가지급전까지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를 확인한 경우에만  지급총액에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대가지급 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없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이행상황신고서 법인원천란에 기재하고  이행상황신고서 부표는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용료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법인원천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서식(5)"비거주자의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 , 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 보관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만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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