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양수도시 가지급금 문제,법인양도 가지급금

세무전문가 2022. 10. 15. 10:33

2021-03-23 16:25:57


소득, 조심-2018-부-4682 , 2019.1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8.〜2013.10.30. 기간 동안 자동차폐차업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2010.11.18. 설립, 2014.6.30. 직권폐업,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2013.9.16. OOO과 OOO의 사업권 등을 포함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법인채권채무현황표 포함, 양도양수대금 OOO원, 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은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수령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 2014.6.30. 직권폐업 결정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OOO가 전(前)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2013.12.31. 기준,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8.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하였는바, 그 결과 OOO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사실상 적자인 OOO에 가수금이 많이 투입되어 당연히 가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양수도계약의 상대방은 OOO의 장부를 보지 않고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처분청의 납세고지를 수령한 후에야 비로소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과정에서 주장하였듯,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상당의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 쟁점양수도계약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식에 따라 이는 주식의 대가로 계상되어 지급되었을 것이나, 주식의 대가로 계상된 사실이 없다. 즉,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까지 모두 인수한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여전히 O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의 재무제표는 청구인의 가수금(=쟁점가지급금 변제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를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OOO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모든 자료가 세무대리인에게 정상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대신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OOO의 거래처 등에 지급한 OOO원 상당이 장부상 누락되었고, 그 결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누락된 가수금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게 된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무제표상 누락금액 내역

(나) 따라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OOO 대신 OOO의 거래처 등에 지급된 내역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수금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OOO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양수도계약의 객관적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가지급금 원장에서 2013.10.31.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이 반제되고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인 OOO에게 전체 대체처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3.10.31.자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대체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 내역을 바탕으로 대체처리한 것일 뿐 다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쟁점양수도계약 및 계약의 부속서류인 법인채권채무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그러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청구인이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기재도 찾을 수 없다. 즉,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까지 모두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회계학적으로 부채를 인수하는 것은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산에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을 승계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부속서류인 법인채권채무현황에서 쟁점양수도에 따라 이전되는 OOO의 채권, 즉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가지급금 내역조차 알지 못한 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될 것인데, OOO는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매출과 매입이 저조한 소규모 영세법인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법인 채무액인 OOO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OOO원에 달하는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까지 승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을 거론하며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이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을 당연히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은 2012년경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채무의 승계는 별도로 약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

 

(마)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사업자등록은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였으나, OOO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미변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이 연대보증 채무이행을 독촉받고 있고, 실제 추심된 건도 다수이므로, 쟁점양수도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종국적인 법인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가수금 내역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OOO의 직원 OOO의 급여, 지게차 할부금, 법인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양수도계약이 실제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OOO를 운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바) 따라서, 쟁점양수도계약상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양수도계약도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를 계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OOO의 폐업당시인 2014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OOO의 장부가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의 토지대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므로, OOO원은 가수금이자 가지급금 반제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계상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보니, 2011.8.3.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한 이후, 2012.5.7. OOO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대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의 지상건물과 관련된 OOO의 공사비 OOO원, 기타비용 OOO원 등을 OOO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지상건물은 2011.5.9. 사용승인되어, 2011.8.3.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2011.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지상건물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공사비를 OOO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지만, 공사내역서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작성일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비용 역시 이와 관련된 OOO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과 일치하는 내역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이 OOO 대신 기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지급내역 만으로는 쟁점가지급금 변제의 성격을 갖는 OOO에 대한 가수금 내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OOO의 재무제표는 쟁점가지급금 변제의 성격을 갖는 청구인의 가수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를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는 2010.11.18.(설립)˜2014.6.30.(직권폐업) 기간 동안 냉각압연 및 압출제품,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쟁점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3.10.30.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2013.10.30. 이후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인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과 쟁점양수도계약서(2013.9.16.),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3년)에 의하면, OOO의 주식양수도일(2013.10.30.) 전후의 출자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양도일(2013.10.30.) 전후 출자지분 변동 내역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당초 무신고 폐업 법인인 OOO에 대하여 무신고 결정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인 OOO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대체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고, OOO원 상당의 고액의 가지급금을 OOO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1월경 소득의 귀속자를 OOO에서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직권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양수도계약서(2016.9.16.) 및 첨부서류인 법인채권채무현황을 보면,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OOO이고, 양도목적물은 OOO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부채목록 별첨)로 특정하고 있는바,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인수하는 OOO의 채권목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첨부된 법인채권채무현황에는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OOO의 채권(=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은 문언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쟁점양수도계약 당시 재무제표 내역에는 OOO가 보유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권(=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 OOO원이 OOO 명의로 대체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사내이사 OOO가 퇴임할 당시(2012년 12월˜2013년 1월)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함].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상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이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인 OOO 명의로 대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OOO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의 세무대리인에게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대체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경위를 확인한 결과, OOO의 세무대리인이 대체처리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대표자 변경 사실에만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의견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0.19)를 보면, 청구인은 OOOㆍOOO과 OOO 공장용지 5,203㎡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시 중개인은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공장용지 5,052㎡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0.19. OOO 공장용지 5,052㎡를 매수하면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1.8.3. 위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2012.5.7. 채무자를 OOO로 변경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2012.5.8. 채무자가 청구인인 당초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사내이사 OOO가 2013.1.30.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52-****-6447-93)를 보면, 청구인이 2011.8.4. OOO에게 OOO원, 2011.10.4. OOO에게 OOO원 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대금을, OOO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01-****-4449-11)를 보면, 청구인은 2012.12.12.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13.10.11., 2013.11.13., 2013.12.12., 2014.1.14. OOO에게 각 OOO원을, 2014.3.29.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계좌내역 적요란에 “OOO”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사내이사였던 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을, OOO의 직원 OOO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사)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내역서(“OOO 제조업소 신축공사”, 2011년)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을 보면, OOO은 OOO에 제조업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 외 실제 공사내역서와 같이 진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아) 그 외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인수자는 OOO이라는 내용의 OOO 작성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 청구인이 쟁점양수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 등을 사기로 고소한 고소장(2018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OOO의 회생결정(OOO 2016개회16362)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5부5033(2016.3.2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의 가지급금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가지급금 OOO원이 OOO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대표자 변경사실에만 근거하여 회계처리하였다고 조사한 점,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첨부자료(법인채권채무현황)를 보면 문언상 쟁점가지급금 채무는 양수도목적물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양수인이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계좌에서 OOO가 부담하여야 하는 직원 급여, 공사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가지급금 변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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