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지점설치,취득세 중과
2021-04-10 22:50:50
【문서번호】 조심2019지3838,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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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업장으로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0. OOO 대지 353.3㎡ 및 그 지상 4층 숙박시설(모텔) 511.8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8.10.4.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점 설치에 대해 등기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곳을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계속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이 건 부동산 매입 후 바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인접토지의 매입 난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취득 후 임대하여 임대수익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한 주체는 임차인이므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계속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만 올렸을 뿐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한 주체는 임차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ㆍ설치ㆍ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형식상의 본점ㆍ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은 형식상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2018.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점, 그 이틀 후인 2018.11.1. 이 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을 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 외에도 숙박업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 주민세(2019.8.21.)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2019.1.25.)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18지1071, 2018.11.29. 참조).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철거 후 부동산개발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인근필지의 매입 난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법령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8.30.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4. 부동산 개발ㆍ임대업ㆍ주택건설업ㆍ건물신축판매업ㆍ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증(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11.1.OOO세무서에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갑)은 2019.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을)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종료 6개월 전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경영이익금]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갑”에 대한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4일 “갑”에게 금 OOO을 지급한다. 단, 경영이익이 통상적인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갑”의 양해를 얻어 경영이익금을 약정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경영이익이 통상적인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이익금을 조정 가능하다.
제6조[경영자금]
본 계약 기간 중 점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을”이 조달하며 “을”은 어떤 형태로든 “갑”에게 자금조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비용부담]
“을”은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9.7.3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7.1. 기준 주민세(재산분)를, 2019.8.21.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법인균등)를 각각 납부하였고, 2019.1.25. 이 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2018년 제2기(10.01∼12.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마) 처분청이 2019.8.5. 및 2019.8.16. 이 건 부동산에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현지 출장
직원 1명이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근무중인 직원에게 문의하니 현 사업장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함
② 2차 현지 출장
1차 출장시 근무하던 동일 인물이 데스크에서 근무 함
ㅇ 관리인(OOO)과 면담내용
당초 형님(OOO)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본인이 승계받았으며, 형님은 현재 OOO에서 다른 모텔을 관리하고 있다고 함. 건물주와의 관계 및 소속여부를 문의한 경과 청구법인이 건물주이며 본인들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중간에 이어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ㅇ 사업장에 걸려 있는 영업신고증 확인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영업신고증상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하고 있었음
ㅇ 현 모텔에 대하여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2018.11.1. 지점설치 및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지점 모텔에 대한 숙박매출 소득과 부가가치세(2018년 제1기분)를 신고납부한 현황이 기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숙박매출로 2018년 11월에 OOO이, 2018년 12월에 OOO이 기재되어 있고, OOO 온라인광고비로 2018년 12월에 OOO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거하기로 예정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 내부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이사 OOO이 2019.8.31. 작성하였다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3필지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고, 당시 물건의 가격 및 면적은 각 번지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 우선, 경OOO에 대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물건 매매가 진행완료되었고, 추가 물건지OOO와 가격 협상 진행 중인 가운데 물건지 중 OOO이 기존 매매건 매가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OOO와 가격 협상을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내부 회의록(14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8.12. 이 건 부동산 및 연접한 부동산에 대한 구매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수익성을 검토한 후 토지구매결정을 하고 건축도면 의뢰를 하였고, 우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구매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격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에서 작성한 건축도면의 건축개요에서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경영이익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임대료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에 대한 책임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오히려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숙박업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 및 관련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영업장으로서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3필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사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목적이 오피스텔 등의 신축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