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최종1주택,소득세법 시행령154조5항,1세대1주택 용도변경

세무전문가 2022. 10. 14. 17:47

2021-04-13 18:18:04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89-154…12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997. 4. 8. 개정)

 

[ 제 목 ] 서일46014-10582 , 2001.12.07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517,1997.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17, 1997.03.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17,1997.03.07

【질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본인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계약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매수자가 공사를 하여 용도 변경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지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1세대1주택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