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증여세액 증여에 대한 증여세,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세무전문가 2022. 10. 14. 17:39

2021-04-23 01:33:38


 

증여세 대납 및 증여세액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증여세 절세대책
  기존10억 증여 지금 10억 증여 증여세
  부동산취득 40%세율 4억
(10억+X)×40%=X -> =6,6억
증여세 2.6억 추가 발생
절세대책1 부동산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
절세대책2 타인으로부터 수증
절세대책3 부동산을 활용한 전세자금등 활용
절세대책4 기존자산 담보 대출 활용
[ 제 목 ] 서일46014-11458 , 2003.10.16
재차증여시 납부세액

[ 요 지 ]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 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재삼46014-2303,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 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 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 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됨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 12. 31.>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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