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3주택,혼인합가2주택
2021-04-28 18:57:41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유 형 |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
일반주택(A) + 상속주택(B) + 다른주택(C) | C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
일시적2주택(A,B)+혼인합가주택(C)또는 동거봉양합가주택(C) |
① B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②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동거봉양은 10년) 이내양도하는 B주택 또는 C주택 |
혼인합가2주택(A,B) 또는 동거봉양합가2주(A,B)+다른주택(C) | 합가일부터 5년(동거봉양은 10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 |
③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9. 2. 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019. 2. 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2019. 2. 12.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9. 2. 12. 신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유사 예규
[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 2010.12.06 | |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 요 지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 |
[ 회 신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소결론>
상속주택소수지분은 소수지분 양도시 중과제외되고,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주택수 제외되나(2주택 이상 상속받거나, 세대원간 상속받은 경우에 상관없이)
그러나 비과세 판정시에는 반드시 별도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라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슴,소수지분이라 하더라도...필자주
<근거>
▣ 양도, 서면-2016-부동산-5881 [부동산납세과-92],2017.01.24
[ 제 목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0.01. 父 사망. 서울시 서대문구 ○○동 소재 A주택(1주택) 소유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母, 甲(자1), 乙(자2)이 A주택을 각각 3/7,2/7,2/7 상속받음
- 2001.09.20. 乙의 배우자 丙은 B주택 취득하여 소유
- 2003.05.10. 乙이 배우자 丙과 결혼
- 2016.12.30. 丙이 B주택을 양도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소수지분(2/7)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별도세대 구성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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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
[ 요 지 ] |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 |
[ 회 신 ] | |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상반된 조세심판원 판례가 존재함---------------------------------------------------
[제목]조심2018중0424, 2018.04.19
이 건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용
【주문】
○○○장이 2017.9.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10.20.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1984.7.2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1997.10.20. ○○○(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3.28. 양도한 후 쟁점상속주택 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세대를 합친 이후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9.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이후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사문화되어 소수지분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모든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세대를 합친 후에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괄호 생략)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각 호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하 “다수지분권자”라 한다) 외(이하 “소수지분권자”라 한다)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종결론>
조세심판례가 2018.04.19일 나온 이후로도, 최근의 국세청 상담사례에 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 소수지분 상속은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 불가하다고 상담하고 있는 바, 다소의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