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210의3①, [별표 3의3])
세무전문가
2022. 10. 14. 17:15
2021-05-09 13:24:4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210의3①,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