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공장 신축 취득세 중과,과밀억제권역 법인취득세중과

세무전문가 2022. 10. 14. 17:11

2021-05-13 17:31:58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13조1항(구취득세율(2%)중과) 13조2항(구등록세율(0.8%or2%)중과)
건물 신.증축
or토지,건물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취득 법인설립.지점설치/본.지점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취득
신.증축만 취득원인 불문
업종무관 제외업종 존재
본점사업용 부동산취득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 본.지점용도 직접사용부동산
5년내 본점용 사용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 모든 부동산
임대는 제외 임대도 포함
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역내(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토지,건물,차량,기계등 토지,건물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법인 경영 및 절세 컨설팅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대도시=(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6. 11. 29. 개정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부칙)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010. 12. 23. 개정)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2010. 12. 23. 개정)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2010.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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