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 취득세 중과에 대한 판례
2021-05-13 17:41:21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ㆍ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
- 질의1)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립된지 5년이상 된 A법인이 2019. 4. 경 대도시 내 부동산(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법인 소유 물품의 입ㆍ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건 부동산 내에 A법인 소속의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하는 직원은 A법인 직원이 아닌 외부용역업체 직원임.
- 질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의미가 물류창고처럼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ㆍ출고가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장소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2호 및 제3호에서 그러한 장소를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1), 2)와 관련하여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ㆍ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