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1년 미만 건축물
2021-06-02 16:13:16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시행령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019. 5. 31. 개정)
2014년 8월 12일 시행령 개정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9조 【비과세】-법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010. 12. 27. 개정)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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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정-4029, 2004.11.10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가설건축물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
가설건축물의 과세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 따라 그 존속기간(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존치기한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당해 가설건축물 존속기간의 기산일(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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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세제과-2309, 2020.09.04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
(질의요지)
o 임시사용건축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 시작일이 2019.6.2.인 경우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o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
제109조 【비과세】-재산세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010. 12. 27. 개정)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010. 3.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