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족 보상금,장의지원비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46

2021-06-15 15:14:20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2010. 1. 1. 제목개정)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010. 1. 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018. 3. 20. 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2019. 12. 10. 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2010. 5. 20.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010. 1. 1.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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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서번호】  재산세과-367, 2011.08.01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민원인의 남편은 2011.1.4.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o 이에 따라 민원인은 상속인으로서 2011.7.31.까지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상장사인 남편의 회사로부터 별첨과 같은 사망직원 퇴직금, 재해보상금, 유족위로금, 경조금, 단체보험, 상조금 등을 지급 받았음(2011.2ㆍ3월).

 

o 피상속인의 과로사 인정여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이의신청 중에 있음.

 

(질의내용)

o 상증법 제10조 제5항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민원인의 유족위로금, 경조금(이상 회사사규에 의거 지급), 상조금(노동조합 상조회에서 지급)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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