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증여세과세자료 통보: 2023년1.1일 부터 적용
세무전문가
2022. 10. 4. 22:50
제10조의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 (2021. 12. 28.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1. 12. 28. 신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2. 28. 신설)
제18조의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21. 12. 31. 신설)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법 규정이 취득 원인별로 재편됨에 따라(2021. 12. 28. 개정),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 및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함.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202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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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2. 28. 신설)
법 22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2. 28. 신설)
법 22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