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 용도변경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27

2021-06-28 11:59:04


재산세과-903 , 2009.05.08

[ 제 목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요 지 ]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단독주택(A) 취득

  - 2000    아파트(B) 취득

  - 2009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질의내용

  -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계산


#다주택자 주택용도변경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