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 용도변경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27
2021-06-28 11:59:04
재산세과-903 , 2009.05.08
[ 제 목 ] |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
[ 요 지 ] | |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
[ 회 신 ] |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단독주택(A) 취득
- 2000 아파트(B) 취득
- 2009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질의내용
-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계산
#다주택자 주택용도변경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