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출증여
2021-07-07 16:52:44
금전무상(or저리)대여에 대한 이익의 증여 | ||||||||
대여금 | 이자율 | 12 | 1 | 2 | 3 | 4 | 대여일수 | 이자 |
1,000,000,000 | 4.60% | 31 | 31 | 28 | 31 | 10 | 131 | 16,509,589 |
계약이자율 | 2.20% | 7,895,890 | ||||||
차액 | 8,613,699 | |||||||
증여시기 | 대여받은 날 |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5. 12. 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5. 12. 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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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현4.6%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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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회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 명의로 유치원과 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종교단체인 OOO가 정관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한 것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른 예외사유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다르게 쟁점차입금과 같이 종교단체가 소속 성도에게 무상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전무상대출의 증여이익의 예외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 심판결정례 등이 없으므로 종교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OOO는 정관 제3조ㆍ제4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도ㆍ선교로 교회를 부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 OOO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담임목사인 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장로 등 직분을 받은 교인 및 직분이 없는 교인 등 1,000명 정도로 구성된 비영리 종교단체이고, 청구인은 담당목사의 배우자(사모)라는 자격이 아니라 OOO에 등록된 교인의 신분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신축한 다음, 쟁점외유치원 ㆍ어학원을 설립ㆍ영위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5세~7세 어린이)과 예배를 드리는 이외에 학부형들에 대한 전도를 함으로써 OOO의 정관상의 목적인 ‘전도 ㆍ선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은 ‘전도ㆍ선교를 통한 종교의 보급ㆍ교화 및 복음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OOO와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는 교인’인 청구인 간의 ‘상증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교인으로서 OOO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쟁점대출금을 무상대출받은 사실은 2012.4.29. OO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담임목사 OOO과 장로들로 구성된 재적위원 54명 중 40명이 출석한 당회의에서 ‘청구인이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원을 신축하는데 자금부족으로 금전차입을 요청하는 경우 원금상환, 이자지급에 대한 조건없이 무상으로 응하기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은 학부모들으로부터 자녀들의 학습효과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처분청은 증여자인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담임목사로서 지배하므로 OOO와 청구인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에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의 운영을 위임하였다면 이들 간에 쟁점차입금을 수수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해당 분야에 경력이 전무한 청구인에게 그 운영을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상환기간 약정, 담보제공 등의 조건없이 무상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배우자이자 담임목사인 OOO의 독단이 아니라 이들과 행정, 재정, 교육 등의 부서별로 임명된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였고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의 특수관계는 고려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ㆍ신축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거나 OOO로부터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과 관련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그 설립 후 현재까지 배우자이자 담임목사인 OOO을 도와 OOO의 운영을 담당하거나 분담하였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ㆍ전도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였고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의 운영 후에도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상환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실질과세원칙상 증여세는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신축 및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차입금 외에도 2015.8.25., 2016.1.1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OOO억원(주식회사 OOO은행) 및 OOO억원(주식회사 OOO)을 차입하였고, 2017년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OOO(원금 OOO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쟁점외어학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만원(수입금액 OOO)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상환도 할 수 없었으므로(OOO만원 부족) OOO로부터 부족한 원리금 상환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해당 금액을 상환한 점(청구인이 해당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부 상환한 2026년 9월 후에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리금도 상환할 계획인 점), 쟁점외유치원은「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매매가 금지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재산적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에 따라 2016년 OOO2017년 OOO의 각 수익도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신축하여 쟁점외어학원ㆍ유치원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보다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더 컸으므로 쟁점차입금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으로 OOO의 고유목적사업인 전도ㆍ선교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실질적으로 쟁점차입금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쟁점외어학원의 운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OOO만원 상당을 차감한 OOO의 소득금액을 얻었고, 쟁점부동산 중 해당 어학원분을 매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외어학원의 운영수익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상환도 어려웠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자비용 OOO만원은 쟁점외어학원 운용목적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신축목적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연면적 1,490.38㎡) 중 쟁점외어학원분(278.93㎡)의 비중은 18.7%로서 미미하므로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입금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1)쟁점차입금의 무상대출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91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서 그 특성상 담임목사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OO과 청구인이 OOO재산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OOO와 청구인이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임하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여 한 것이라면 그 소유권은 사실상 OOO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임받은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쟁점차입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교인들 중 관련 업종에서의 사업 또는 종사 경력이 풍부한 교인이 아니라 해당 경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해당 유치원 ㆍ어학원을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OOO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받지 않고 차용증에 상환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상 수증자에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 이익은 무상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족한 것이지 수증자에게 해당 금전의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설령 그 운영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규제를 받는 쟁점외유치원과 다르게 쟁점외어학원은 수익금액의 사용, 기본재산의 매도ㆍ담보의 제공 등이 가능한바, 청구인이 이미 해당 어학원의 운영으로 2016년 ㆍ2017년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합계 OOO백만원(2017년 OOO백만원, 2016년 OOO백만원)을 공제한 후 합계 OOO백만원(2017년 OOO백만원, 2016년 OOO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얻었고, 쟁점외어학원 부수토지의 공시지가가 취득당시보다 15% 상당이 상승한 상황에서 향후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발생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차입금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4.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2010.11.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로 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ㆍ제28조 제2항ㆍ제29조ㆍ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와 차용증 5매를 작성한 후, 위 <표2> 기재와 같이 차입한 쟁점차입금 등으로 2012.6.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12.18.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4.1.1. 해당 건물(연면적 1,490.38㎡)의 1층 일부(278.93㎡)에서 영리법인인 쟁점외어학원, 2015.10.13. 그 나머지 부분(1,211.45㎡)에서 비영리법인인 쟁점외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쟁점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액이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라 계산한 위 <표2> 기재의 39건 합계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제101호(278.93㎡)와 나머지 부분(1,211.45㎡로 지층, 1층의 나머지와 2층ㆍ3층)을 각각 구분등기하여 1층 제101호에서 2014.1.1.부터 쟁점외어학원, 나머지 부분에서 2015.10.13.부터 쟁점외유치원을 영위하고 있고, 이외에 2014.6.2.부터 쟁점부동산의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
(나)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5.11.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3.12.18. 쟁점건물을 OOO에 신축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그 합계 OOO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액인 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은 쟁점차입금과 2012.6.11자 금융기관 차입금 OOO(쟁점외어학원의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신축비용 및 쟁점외유치원의 운영비에 사용하되, 쟁점차입금 중 2015.8.25.분OOO을 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상환 후 금융기관 차입금의 잔액은 OOO억원)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차입금 중 2015.10.12. ~2013.10.31. 기간분(OOO억원 상당)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2.10.5.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OOO의 정관(교회운영규칙)을 보면, OOO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OOO에 등록된 교인에게 해당 규칙을 적용하며(제4조),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교회 헌법에 의한 치리기구인 당회를 두되 전자는 세례받은 교인을 회원으로 하여 목사의 청빙, 결산, 장로 등의 선출을 결의하고 후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여 교인의 신앙행위에 대한 치리, 교회의 부동산 구입ㆍ매각 ㆍ이전 등을 결의하되 교회부설 기관의 부동산을 교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제7조, 제8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OOO가 2012.4.29. 작성한 당회의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는 당회장인 OOO목사가 전도ㆍ선교라는 OOO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매입하여 유치원을 건립하되, 청구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OOO가 무이자로 대여하는 안건을 제시하였으며, 서기인 ㅇㅇㅇ장로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다른 장로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하여서 교회 부설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고 OOO가 과다한 금융부채로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54명 중 출석한 40명(청구인 제외)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당회의 의결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이 OOO의 전도ㆍ선교를 위하여 추진 중인 쟁점토지 소재의 유지원 부지의 매물건에 대하여 유치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건축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OOO에게 금전차용을 요청할 경우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차용증 5매를 보면, OOO와 청구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2.5.22.~2015.8.25.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신축, 쟁점외유치원의 운영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담보의 제공, 이자의 지급 및 변제기일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대출거래내역(주식회사 OOO은행이 208.8.2. 발급한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OOO주식회사가 2018.7.25. 발급한 납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3> 기재와 같이 2015.8.25.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 2016.1.13.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6ㆍ2017학년도 쟁점외유치원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도별로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어학원과 관련한 2016년ㆍ2017년의 소득금액은 각각 OOO(수입금액은 각각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19.3.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기존에 제시한 주장 외에 OOO가 건물을 담보로 OOO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선교사업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1991.2.22. 교원자격을 취득하여 쟁점외어학원의 전신이었던 OOO등에서 원감으로 재직하는 등 새로운 유치원을 운영할 만큼의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쟁점외어학원에서 쟁점외유치원과 같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도로 소속되어 있는 OOO의 전도ㆍ선교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으며, 기존에 제출한 증빙자료 외에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에 대한 고객의 평가내역, OOO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역, 쟁점외어학원의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된 이자비용 및 기타 이자비용이라는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OOO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 그 대출받은 날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대출받은 자가 그 금전대출에 따라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이 사익추구목적이 아니라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 ㆍ영위함으로써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전도ㆍ선교를 한다는 OOO의 정관상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예외사유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설립ㆍ영위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에서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OOO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청구인이 원감으로 재직하였다는 OOO명의의 선교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 명의로 유치원과 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재원으로 설립ㆍ운영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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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23, 2020.06.11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BB교회가 구 상증세법 41조의4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원고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BB교회 사이의 금전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임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고가 금전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교회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6 내지 15, 26 내지 29호증, 을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남편 허영은 1992. 12. 15. BB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BB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BB교회의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② BB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BB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③ BB교회는 2012. 4. 29. 당회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가 BB교회의 설립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추진 중인 유치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수 건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건축비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교회에 금전 차용을 요청할 시 이자와 원금 상환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1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④ 원고는 2012. 5. 15. ○○시 ◇◇구 ◎◎동 1008-3 대 6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억 원에 매수한 후 2012.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6억 원을 지출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90.3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면적 278.93㎡)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2015. 10. 13.경부터 건물의 나머지 부분(면적 합계 1,211.45㎡)에서 ‘♡♡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2,550,064,900원과 함께 2012. 6. 11.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4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및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 중 나머지 573,015,879원은 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⑥ 원고는 2015. 8. 2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2016. 1. 13.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다.
⑦ 이 사건 유치원의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이 2016년도 7,345,382원, 2017년도 8,478,719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한 2016년도 소득금액은 1,220만 원, 2017년 소득금액은 6,7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교회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금이 3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금전 대여가 무이자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금 변제일과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도 어떠한 정함이 없으며 담보의 설정 등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BB교회는 대여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어학원은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 학교가 아니어서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은 그 설립ㆍ운영자인 원고 앞으로 직접 귀속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역시 보유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소요된 수억 원의 담보대출 원리금 역시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에서 충당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에 투영된 위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 역시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금융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그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더욱이 원고는 위 대출 원리금 채무 상환을 위하여 부족한 금액을 BB교회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BB교회가 재정상황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제3자를 통해 유치원 등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에게 유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BB교회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면서 교회 대표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치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④ 이 사건 유치원 및 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에 BB교회의 정관상 목적인 선교 및 전도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B교회가 거액의 금융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정관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금전 대여에 있어 이자와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었던 것은 BB교회의 정관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BB교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⑤ 교인들의 헌금 등을 바탕으로 조성된 이 사건 차용금을 운용ㆍ수익하는 것 은 다수의 교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를 교인 중 1인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그 차용금이 교회의 정관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회 자산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증여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에 따른 이익의 현실적인 존재 여부는 증여세의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