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세대원증여
2021-07-09 11:44:16
서면-2015-부동산-0094 , 2015.03.13
[ 제 목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 요 지 ]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동일세대인 母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그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子가 증여 받은 경우,
2.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母(증여자)가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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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법령해석과-2744] , 2018.10.16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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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 10년에 취득하여 2017년 6월 처에게 증여(동일세대원)
B주택 : 2016년 취득
이번에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판단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A주택을 2017년 6월에 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하더라도 남편과 동일세대로서 그 보유기간은 남편의 보유기간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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