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거,절취,편취의 개념,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2021-07-20 13:08:27
취거와 절취는 몰래 가져가는 개념.
취거 : 자기 물건을
절취 : 남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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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 속여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권리행사방해죄 대상 아님, 취거가 아니므로,즉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님, 속여서(하자있는 의사표시를 구하고 가져감)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개시시 적법,명백해 질때까지,대항력 있는(동시이행등))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험범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국세징수법×,담보권실행×,부도가 나기전×,소송준비○)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채무자or제3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횡령죄를 구성할 경우 면탈죄는 해당 없슴(허위가 아닌 실제로 가져감)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