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특수관계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12. 23:20

2021-08-12 16:25:31


◈ 재산세과-332,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비상장주식 거래 특수관계 여부

국세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상장 A법인의 주주는 갑 40 퍼센트, 을 30 퍼센트, 병 30 퍼센트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을과 병은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입니다. 갑, 을, 병 모두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닌 타인 입니다.

병이 소유한 주식 30퍼센트 모두를 A법인의 직원인 정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병과 정은 소득세법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비상장주식 거래 특수관계 여부

답변일2019-04-15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사용인"은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하며, 법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즉, 양도자 "병"과 양수자A법인의 직원인 "정"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라 사료됩니다.



[증여세 분야]

 

구체적으로, "병"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