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거주기간 보유기간 통산,재건축한 아파트의 비과세 거주요건

세무전문가 2022. 10. 12. 23:14

2021-08-26 18:10:5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18. 2. 13.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18. 2. 13. 개정)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2017. 9.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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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 2020.11.30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17. 5. 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8. 4. 13. A’주택으로 취득

 

2. 질의내용

’17. 8. 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17. 8. 3. 이후 신규주택을 준공·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하여 소법령§154①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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