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도달주의 발신주의

세무전문가 2022. 10. 12. 22:56

2021-09-04 07:43:29


1. 일정한 경우에 유치물 사용-승낙,보존에 필요한 경우(주택에 거주)

2. 과실수취하여 우선 변제충당

3. 유치물을 직접 변제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

4. 경매청구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슴, 물상대위권 없슴, 파산시 별제권은 있슴(다른 담보물권도 마찬가지)

5.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6. 채권소멸시효는 중단 안됨.

7. 법정담보물권, 배제특약 가능

8. 타인물건에 대하여도 유치권 가능(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가능)

9.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유치권 행사 안됨(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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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달주의,발신후 사정변경(사망or제한능력자)이 생겨도 의사표시는 영향 없슴

예외-발신주의(답장(최고에 대한 답장, 청약에 대한 승낙,사원총회소집통지)

 

대리권남용에 비진의 의사표시 준용-즉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과실) 경우에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