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분양수수료 손금 귀속연도 법인세

세무전문가 2022. 10. 6. 14:41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 , 2004.12.16
 
분양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요 지 ]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양수수료 · 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회 신 ]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닌 분양수수료·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당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분양수수료 손금 귀속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