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교시설 양도,부가가치세

세무전문가 2022. 10. 11. 23:12

2021-10-11 14:30:48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21. 2. 17. 개정)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5. 2. 3. 개정)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021. 2. 17. 개정)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2013. 6. 28. 개정)

5.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2013. 6. 28. 개정)

6.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2021.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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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명의로 된 종교시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UT, 

3-0-1 【납세의무자】 (2019. 12. 23. 제목개정)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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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예: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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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모래를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사례≫

자기의 농토에서 주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민 김성실은 보유하고 있던 밭(田)을 논(沓)으로 개간하던 중 품질이 좋은 모래를 발견하여 이를 인근의 건설업자에게 1억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 경우 김성실이 판매한 모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모래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농민의 지위에서 해당 모래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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