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인적공제
2021-10-14 18:19:25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6. 12. 20. 개정)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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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2005. 8. 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