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등기법 암기사항2)
2021-10-16 14:29:13
명의인 | 부여기관 |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
외국인 | 출입국 관서의 장(체류지 관할) |
법인 | 주된사무소 관할등기소 등기관 |
비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지자체 | 국토교통부 장관 |
재대하고 외출해서 법주 마시고 비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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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요-지분만의 등기 가능,가등기,유증-즉 가등기와 유증을 1인이 전원명의로 신청시 각하
전원보상-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지분만의 등기는 안됨, 단 1인이 전원명의 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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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촉탁대상을 신청으로 등기한 경우) 위반등기는 직권말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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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대상-등새기권-등기부에 새로이 권리자로 기록되는 때
but, 신청하지 않은 경우(직권보존등기,대위에 의한 등기,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한 등기)에는 작성 및 통지 대상 아님
새로운 권리자로 기록되지 않는 말소,변경,표제부등기도 작성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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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제공- 필승의공- 공동신청,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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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안되는자- 비법인 사단 재단
사용자등록은 관할 없슴.사용자등록시 인감증명과 주소증명 제공하므로 등기신청시에는 인감제공 안함
등기원인(계약서)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기록하여야, 임차권설정등기시 등기원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등기해야,
농취증-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제공/ 가등기시에 제공안하고 본등기시 제공(모든 증명), but, 토지거래허가증은 가등기시에 제출하고 본등기에는 제출안함 .
대장정보제공- 표제부등기,멸실,보존,이전등기시 제출
주소증명정보-등기권리자가 제출, 단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의무자 것도 제출
경매등기를 신청-2호위반, 인감증명위조-9호(첨부정보)위반, 무권대리인-3호위반/ 1.2호 위반만 직권 말소
이의신청-실행-이해관계인도-1.2호 사유만
이의신청-기각-신청인만-모든사유/지방법원에 접수는 등기소에/기한 없슴/지방법원-결정전에 가등기or이의신청의 부기등기 명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