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저당권에 관한 등기

세무전문가 2022. 10. 11. 22:53

2021-10-20 19:16:53


저당권에 관한 등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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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등기
설정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음(평가액 정보 제출)/외화채권-외화채권으로 등기,단 등록세는 공정환율로 평가하여 과세
이전 이전등기-양도통지서면or승낙서 필요×/취급지점 변경시 명의인 변경후 이전등기./저당권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정보 제공
변경 채무자변경-의무자(설정자)의 필정보 제공/
말소 등기명의인 변경,경정은 말소신청서에 증명서면 첨부하여 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생략/합병전 말소원인->합병이전등기 없이 말소
공동저당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불가/공동저당 대위등기시-배당표정보 첨부해야
목적: ○번저당권 대위/ 원인: 민법 제368조2항에의한대위/연월일: 배당기일/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한함./부기등기로
수수료,등록면허세○,채권매입×/변제받은금액,매각부동산,매각대금,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매각부동산위의) 기재/권리자(차순위저당),의무자(선순위)+공동신청
추가공동 앞의 저당권등기필정보는 제공×
공장저당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으로 변경시: 계약서+목록+공동신청/등기필증제출×(일반저당시 기제출)
설정시-채권자가 작성한 공장증명서(토지건물이 공장에 속한다는)/목록변경-저당권자동의+소유자단독신청,을구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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