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산분할취득시기 ,재산분할보유기간

세무전문가 2022. 10. 6. 12:23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 2006.11.30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 서일 46014-10545, 2001.11.28.

(질의내용)

-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음

- 남편은 이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한 채 밖에는 없는 상황임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이므로 보유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

 

#재산분할취득시기 #재산분할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