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되지 아니함/20%초과 않는 이사의 급여는 가산세 대상 아님/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세무전문가 2022. 10. 11. 22:30

2021-11-01 13:46:34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 2007.11.16
공익법인 등의 입·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 요 지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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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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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38조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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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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