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자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1-11-05 17:05:25
[제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2021.03.12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8.3.19. A아파트*(서울 광진구 소재) 취득
* A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불충족함
o ’20.8.29. 질의자는 유럽지사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함(’24년까지 근무할 예정).
o ’20.12.10. 세대전원(질의자의 배우자와 자녀) 출국함.
o ’20.12.29. A아파트 매도계약 체결(고가주택, 잔금일 : ’21.3.22.)
(질의내용)
o (질의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o (질의2) 양도한 당해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의 신청 (질의1)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또한, (질의2)의 경우,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