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출국자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46

2021-11-05 17:05:25


[제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2021.03.12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8.3.19. A아파트*(서울 광진구 소재) 취득

* A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불충족함

 

o ’20.8.29. 질의자는 유럽지사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함(’24년까지 근무할 예정).

 

o ’20.12.10. 세대전원(질의자의 배우자와 자녀) 출국함.

 

o ’20.12.29. A아파트 매도계약 체결(고가주택, 잔금일 : ’21.3.22.)

 

(질의내용)

o (질의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o (질의2) 양도한 당해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신】

 사전답변의 신청 (질의1)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또한, (질의2)의 경우,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