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일자에 양도 취득하는경우,같은날에 매수와 매도를 한경우 비과세 여부 ,2개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27

2021-11-23 19:49:09


[ 요 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55조제15항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제9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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