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토로 취득하는농지가 공유인 경우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25

2021-11-24 20:51:04


[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과-85 , 2010.01.19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 요 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용되는 농지 : 100평, 보상가액 1억원(甲 단독소유)
- 구입예정 토지 : 150평, 구입가액 1억원(甲 외 2명 공유, 지분 각 1/3)


○ 질의내용
-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공유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 재산세과-1440, 2009.07.15.
[사실관계]
- 2003년 12월 甲은 과수원(1,338㎡)을 매입하여 경작하다가 2009년 5월 양도함
- 甲은 농지대토 목적으로 甲외 4명이 공동소유하던 농지(58,304㎡)의 공유자 중 1명의 지분(10,763㎡)을 2009년 5월 취득함
[질의내용]
-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하던 농지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46014-2218, 1995.09.03.
【질의】
1. 농지(토지)를 양도(매도)하고 매도시점 전후 1년 이내에 농지(토지)를 구입할 경우 매도한 면적과 꼭 일치되거나 그 토지가액이 일치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비율이상(토지 또는 가액)만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이(이 경우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 요망) 되는지.
2. 또한 매도한 농지와 대토로 구입(매도 전후 1년 이내 구입)한 농지의 면적 및 가액이 매도한 농지보다 부족할 경우는 대토로 구입한 면적 및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3. 또한 토지를 양도(매도) 후 농지(토지)를 대토로 구입할 경우(물론, 매도 전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이 단독(개인) 소유이어야 하는지, 공유지분 소유일 경우는 해당지분만 면제되는지, 공유지분 소유일 경우(농지를 개인별 면적만큼씩 구분하여 실제 경작고 있을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이 경우도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요망)
【회신】
1 ˜ 2. 생략
3. 대토하는 농지가 공유인 때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대토취득농지가공유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