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기타친족의 범위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22
2021-11-25 22:29:15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집행기준>
53-0-4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ㆍ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ㆍ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ㆍ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ㆍ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ㆍ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ㆍ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ㆍ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내가 이종사촌의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기타친족 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친족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