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시 기준시가 or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05
2021-11-29 16:22:18
2020.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도 기준시가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함.
그러나 담보된 채권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을 계산.
#부담부증여시 기준시가 or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