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민간등록 임대주택과 임차인의 계속거주 가능

세무전문가 2022. 10. 10. 10:01

2021-12-01 19:12:54


1.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과태료 없고,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

2. 1/2미만 임대하고 자진말소->과태료 없고(단 단기임대와 장기아파트 임대만 해당,즉 폐지되는 임대주택만 대상),기존혜택 없슴.

 

3. 1,2 번 모두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진말소하면 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 

4.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의 재계약 거절이 불가,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음.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요구 불가, 하지만 임대인은 자진 말소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