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분납,분할납부
2021-12-07 17:32:49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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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 8. 6., 2008. 2. 29., 2021. 2. 17.>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6., 2008. 2. 29., 2017. 2. 7.>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7. 8. 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6.>
[제목개정 200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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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8. 12. 31.,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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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8. 6., 2009. 2. 4., 2019. 2. 12.>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 8. 6., 2008. 2. 29., 2021. 2. 17.>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 8. 6., 2021. 2. 17.>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