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기예금,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
세무전문가
2022. 10. 9. 12:32
2021-12-20 17:00:24
【제목】 서면-2015-상속증여-2329, 2015.12.0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해당 재단법인은 문화, 학술, 교육, 환경, 언론 관련 공연, 전시, 대관, 홍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6.27. 설립되었음.
o 재단은 2015.12월 중에 보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 일부를 25억원에 매각할 예정임.
o 재단은 장기적 계획으로 미술관을 보유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어 미술품 매각대금 전액을 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보통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예치할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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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매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o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3년간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여 그 이자금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좀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여부
o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899, 2006.6.21.. 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899, 2006.6.21.)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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