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체차임채권과 임차보증금 상계문제
세무전문가
2022. 10. 9. 10:08
연체차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상계관련 문제 | ||
종료전 | 종료후 | |
임차인공제주장 못함*1 | 누구의 의사표시도 불요 | |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 필요 | 당연공제 | |
임대인의 처분권한 필요(임대인에 귀속된 채권) |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면 모두 가능 | |
양도,압류된 채권은 불가(자동채권 실현의 장애가 없어야) | 양도,압류,전부된 채권도 가능 | |
전의 임대인차임채권도 가능(임차인채무+임대차관계) | ||
소멸시효완성된채권도 가능(495조) | ||
*1.일종의 상계주장임, 임차인의 자동채권인 임차보증금은 아직 변제기(임대종료)가 도래하지 않았슴. 반면 임대인의 자동채권(연체차임)은 이미 변제기 도래 *보증금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후의 사건임을 이유로 채무자(임대인)에게 주장 못함.즉451조2항 적용 안됨 .왜냐면 공제가 우선(즉 담보적 효력때문) |
#차임채권과보증금상계 #차임채권보증금공제 #월세보증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