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체차임채권과 임차보증금 상계문제

세무전문가 2022. 10. 9. 10:08

연체차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상계관련 문제
  종료전 종료후
  임차인공제주장 못함*1 누구의 의사표시도 불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 필요 당연공제
  임대인의 처분권한 필요(임대인에 귀속된 채권)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면 모두 가능
  양도,압류된 채권은 불가(자동채권 실현의 장애가 없어야) 양도,압류,전부된 채권도 가능
    전의 임대인차임채권도 가능(임차인채무+임대차관계)
    소멸시효완성된채권도 가능(495조)
     
*1.일종의 상계주장임, 임차인의 자동채권인 임차보증금은 아직 변제기(임대종료)가 도래하지 않았슴. 반면 임대인의 자동채권(연체차임)은 이미 변제기 도래
*보증금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후의 사건임을 이유로 채무자(임대인)에게 주장 못함.즉451조2항 적용 안됨 .왜냐면 공제가 우선(즉 담보적 효력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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