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일 까지 임대주택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가능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설임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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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18.9.13.이전에 한 경우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이 안되는지?
□ ’18. 9. 13.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사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결론 : 조정지역은 2018.09.13이전 취득.계약분에 한하여 임대주택등록하여 합산배제 가능하나,
비조정지역은 지금이라도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면 합산배제가능.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