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입주권,분양권 취득세,양도세 주택수 및 중과세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0. 9. 09:57
2021-12-25 21:43:47
취득세 | 양도소득세 | |||
주택수 | 중과 여부 | 주택수 | 중과 여부 | |
입주권 | 20.08.12~취득분 부터 |
신축-중과 x | 예전부터 | 중과-x |
분양권 | 매매-중과o | 21.01.01 취득분 부터 | 중과-o(1년 미만-70%,그외-60%) |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포함(20.08.12일 이후 취득분 부터, 오피스텔 자신은 4%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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