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 환급금 양도

세무전문가 2022. 10. 9. 05:08

2022-01-08 10:12:13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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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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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따른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