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주민등록?

세무전문가 2022. 10. 8. 16:49

2022-01-19 15:50:03


[ 제 목 ]
거주기간 계산 방법
[ 요 지 ]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제거주기간과주민등록이 다른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