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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소기업매출액범위

세무전문가 2022. 10. 8. 16:43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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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매출액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