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골드바 구입,추정상속재산

세무전문가 2022. 10. 8. 16:17

2022-02-13 10:49:24


조심-2016-서-0141 , 2016.04.15

[ 제 목 ]쟁쟁점골드바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쟁점골드바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2. 청구인에게 한 2014.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7. 청구인의 모(母)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4.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15년 5월 골드바 매입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2.5. 등 3회에 걸쳐 OOOOOO원(이하 “쟁점OOO”라 한다)을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음에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골드바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5.10.12. 청구인에게 2014.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간의 오랜 해외생활 뿐만 아니라, 이 후 상속개시일까지 13년간 국내 거주기간에도 피상속인과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OOO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평소 자산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청구인에게 금전적 원을 한 적이 없고, 2014.3.27.자 상속개시일의 사망진단서에서  수 있듯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지배관리하고 있던 일체의 재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바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OOO를 어떤 용도로 처분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상속받았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OOO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상속받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쟁점골드바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또는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OOO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OOO를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인인 청구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았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상속세 납부통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쟁점OOO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O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년 5월 실시한 OOO의 OOO 매입자에 대한 기획점검 과세자료를 토대로, 피상속인이 2013.2.5., 2013.5.30. 및 2013.7.18. OOO 각 1,000g(쟁점OOO)을 구입(구입당시 원화환산 합계금액은 OOO임)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OOO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탈리아 OOO 졸업장(2000.9.2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쟁점골드바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상속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OOO를 상속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상속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OOO를 구입한 행위를 재산(현금)을 처분한 행위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OOO를 상속개시일(2014.3.27.) 전 2년 이내인 2013.2.5., 2013.5.30. 및 2013.7.18.에 원화금액으로 OOO원에 구입하였는바, 이는 재산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 이상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OOO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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