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정승인 상속부동산 경매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세무전문가 2024. 11. 24. 10:55

https://youtu.be/vOqhR9mTwp4?si=TEr1mrp-I5KJKdHv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시 상속인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NO 항목 원칙 예외(일부 판례)
1 납세의무 O O
2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 O X
3 근거   한정승인 취지: 빛부담없이 빛청산용이/청산비용에 해당
그렇치 않어면 후순위 반복 상속포기해야, 채권자도 청산 어려움
4 한계 상속재산<부채 인경우에 한함
5 판례   조심2018광3600(18.12.12), 조심2021광833(21.5.3), 2015다250574
6 자발적 납부 유효, 따라서, 민법742조의 비체변제일 경우 반환청구X/악의 입증책임: 반환청구권 부인하는 측
그러나, 과실유무 불문하고 모르고 납부하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강제or사실상손해를 피하기 위개 부득이 변제한 경우 반환청구권 상실X(87다432)
7 근거거민법조문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NO 상황 납세의무 필요경비 취득시기
1 타인이 낙찰 O    
2 자신이 낙찰 X X 당초
  2번의 경우 필요경비는 열거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낙찰대금은 자본적 지출도 X, 채무변제임
  구상채권 회수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은 낙찰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