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정승인 상속부동산 경매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세무전문가
2024. 11. 24. 10:55
https://youtu.be/vOqhR9mTwp4?si=TEr1mrp-I5KJKdHv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시 상속인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
NO | 항목 | 원칙 | 예외(일부 판례) |
1 | 납세의무 | O | O |
2 |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 | O | X |
3 | 근거 | 한정승인 취지: 빛부담없이 빛청산용이/청산비용에 해당 | |
그렇치 않어면 후순위 반복 상속포기해야, 채권자도 청산 어려움 | |||
4 | 한계 | 상속재산<부채 인경우에 한함 | |
5 | 판례 | 조심2018광3600(18.12.12), 조심2021광833(21.5.3), 2015다250574 | |
6 | 자발적 납부 | 유효, 따라서, 민법742조의 비체변제일 경우 반환청구X/악의 입증책임: 반환청구권 부인하는 측 | |
그러나, 과실유무 불문하고 모르고 납부하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강제or사실상손해를 피하기 위개 부득이 변제한 경우 반환청구권 상실X(87다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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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근거거민법조문 |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
NO | 상황 | 납세의무 | 필요경비 | 취득시기 |
1 | 타인이 낙찰 | O | ||
2 | 자신이 낙찰 | X | X | 당초 |
2번의 경우 필요경비는 열거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낙찰대금은 자본적 지출도 X, 채무변제임 | ||||
구상채권 회수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은 낙찰금액임. |